사업주 훈련 변경에 따른 전산 매뉴얼 안내 | 관리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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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환급교육 훈련비 지급 체계가 개선됩니다. 요약한 내용 기업 1.기업은 훈련기관에 교육비를 전액 납입 후 교육을 진행 2.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사업장 계좌를 등록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환급금을 기업의 계좌에 입금. 훈련기관 1.훈련기관은 기업에게 교육비 전액을 입금받고 교육을 진행 2.고용노동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사 계좌번호를 확인 후 비용 신청을 진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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