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안내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9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사업주 자부담비를 입금해야 환급이 진행 됩니다.
교육 시작전에 사업주 자부담비를 훈련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야합니다.
※단,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당사(1544-4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